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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퇴거위기 뉴요커 지원 추진

60세 이상 고령의 뉴요커들이 렌트를 못 내 퇴거 조치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 뉴욕시의회에서 추진된다.     12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크리스탈 허드슨(민주·36선거구) 뉴욕시의원 등 7명은 퇴거 위험에 직면했거나, 렌트계약 종료에 직면한 60세 이상 고령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T2022-1650)을 오는 14일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퇴거 위기에 처한 고령층은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이 연방빈곤선(FPL)의 200% 미만이어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60세 이상은 무조건 법률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확실히 명시되진 않았으나 경우에 따라 연체한 렌트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된다.     이외에 ▶한 번 퇴거 위험에 처했던 고령층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고령층이 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한 팸플릿 제작·배포 등에 대한 내용도 조례안 초안에 포함됐다.     허드슨 시의원실에 따르면 5개 보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인구는 100만명 이상으로, 향후 20년간 약 40%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원실은 “뉴욕시 노인 인구의 절반가량은 은퇴 계좌도 없고, 약 40%는 1만 달러도 안 되는 저축액을 갖고 있다”고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돼도, 뉴욕시를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할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비영리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The Legal Aid Society)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도, “현재 자금 수준 등을 봤을 때 더 많은 고객을 받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어떻게 자금과 인력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퇴거위기 뉴요커 무료 법률지원 지원 추진 이상 퇴거위기

2022-09-12

주 의회, 자녀 1인당 2000불 지원 추진

가주 의회가 가주판 자녀세금크레딧(CTC)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를 지역구로 둔 미겔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이 아동 빈곤 개선을 목적으로 저소득층에 2000달러의 자녀세금크레딧(CTC) 지급과 확대한 가주근로소득세금크레딧(CalEITC) 혜택 제공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AB 2589)을 발의하고 이 법안의 의회 통과에 힘쓰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연소득 3만 달러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에 자녀 한 명당 2000달러의 일회성 크레딧이 제공된다. 의원 측에 따르면, 피부양 자녀 연령 기준은 17세 미만이다. 자녀가 18~24세의 풀타임 학생인 경우와 영구 장애가 있어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안은 CalEITC의 최소 혜택을 기존 1달러에서 255달러 증액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CalEITC는 저소득층 대상 세제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근로 소득자로 앞서 언급한 연소득 기준 3만 달러 이하다. 자녀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2021년 기준 자녀 1명은 1698달러였다. 또한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납세자식별번호(ITIN)가 있어야 한다. 근로 수입원은 직장(W-2 임금), 자영업, 월급, 팁 등이다.   산티아고 가주 하원의원은 “170만 명의 가주 아동이 빈곤 위기에 처해있다”며 “975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흑자를 거둔 가주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과 빈곤 위기에 놓인 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하원 세출(Appropriation)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의회 자녀 의회 자녀 가주판 자녀세금크레딧 지원 추진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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